얼마 전, 지인이 "요즘 살림이 빠듯한데 주거급여 신청해봤냐"는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. 처음엔 ‘그게 뭐야?’ 싶었는데,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도움 되는 제도더라고요. 혹시 저처럼 처음 듣는 분들 있을까 봐, 제가 정리해서 공유해볼게요.
💡 주거급여 제도란?
한마디로, 소득이 적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나라에서 월세(또는 전세자금 일부)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 소득, 주거 형태, 부담 수준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되죠.
👨👩👧👦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요.
예를 들어, 4인 가족 기준이면 월 292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래요. 중요한 건 부양의무자(부모나 자녀)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이게 진짜 큰 변화더라고요.
💡여기서 잠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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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은 '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'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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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가 있는 분들 중, 장애인이 타는 차량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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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이에요.
✋ 신청은 누가? 어떻게?
신청은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, 친척, 지인도 가능해요.
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했는데, 온라인(복지로 www.bokjiro.go.kr)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더라고요. 요즘은 온라인이 편해서 더 많이들 쓰실 듯!
📝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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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 신청서 +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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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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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정보 제공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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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(전세/월세) 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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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사본 등
📞 궁금한 게 있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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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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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홈 포털 (www.myhome.go.kr) → ‘자가진단’에서 조건 확인 가능!
💸 얼마나 지원해주나?
이건 진짜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,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가구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지원해줘요.
기준임대료라는 게 있어서, 그 안에서 최대한 맞춰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돼요.
저는 처음엔 ‘설마 나도 해당될까?’ 싶었는데, 자가진단 해보니까 딱 되는 조건이더라고요. 직접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보니까, ‘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’ 싶었어요.
혹시 지금 살림살이 좀 빠듯한데 주거비 부담 크신 분들, 한 번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. 정말 도움 돼요. 😊
필요하신 분들께 이 정보가 꼭 닿았으면 좋겠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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